[아시아타임즈=김다정 기자]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개정안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출생한 날부터 나이를 세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만약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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