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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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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