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손무현 변호사/법률 칼럼니스트]
Q(질문): 이혼 절차 진행 중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에 회사 채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A(답변): 최근 이혼 소송에서의 추세는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보다는 아무래도 재산분할에 따라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먼저 각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부 합하여 기여도 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방 명의 해당 사안에서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회사 채무의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그 채무를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기에 회사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고, 부인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에 있어서 채무는 당사자의 채무가 아니고 추후 실현시 구상권행사도 가능하기에 이혼에 있어서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본 사안과 같이 담보만 제공한 경우 해당 채무는 회사가 스스로 변제해야 하는 것이기에 남편의 채무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주채무자 그러니까 본 사안에서 회사가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소극재산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남편의 재산의 대부분이 해당 아파트인데, 그 시가가 20억에 담보 잡힌 것이 18억일 경우 위 회사 채무 18억을 포함시키면 남편의 재산은 2억이 되고 포함이 안되면 20억이 되는 셈이라, 재산분할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극재산 포함 여부 등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 및 이혼 결정에 대해선 다툼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동산 및 그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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