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1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을 하진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이들을 지난 2023년 1월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9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했으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0~2011시즌 정규리그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개월과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됐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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