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내용에 따라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을 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할 방침이다.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등 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가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 자금을 빌리는 거래로 증권사는 대출금의 140% 이상을 담보로 확보하고, 이후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기준에 못 미치면 투자자는 추가 담보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앞서 2022년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을 2022년 7월4일∼9월30일 약 3개월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유지의무가 면제되자 각 증권사들은 차례로 담보비율을 내렸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증권사별로 시차를 두고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 23일 마련한'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빚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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