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법적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반드시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족이 고인의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알고 하드웨어 지갑까지 발견했더라도 비밀번호와 복구 문구를 찾지 못하면 자산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고팍스
고팍스 가상화폐 거래소 분석진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와 실제로 가상화폐를 이전받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는 상속 서류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블록체인이 개인키를 새로 발급하거나 자산을 이전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은 사업자의 계정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지갑과 상속 절차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보관 자산은 사업자가 계정과 보유 내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족이 공식 절차를 거쳐 계정 확인과 상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고팍스 분석진의 설명이다.
고팍스는 ”거래소 이용자는 가족이 이용 거래소와 계정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며 “평소 로그인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거래소 이름과 고객지원 문의처를 기록해 두면 유족이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개인지갑의 경우 개인키 비밀번호와 복구 문구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 문구는 개인키를 다시 생성할 수 있도록 지갑이 제공하는 일련의 단어다. 복구 문구를 다른 지갑에 입력하면 기존 지갑을 다시 열어 가상화폐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지갑에서는 개인키와 복구 문구가 자산에 접근하고 지갑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은 하드웨어 지갑 기기 안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지갑은 해당 자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개인키를 관리하는 식이다.
따라서 기기를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복구 문구로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으면 다른 기기에서 기존 지갑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키와 복구 수단을 모두 잃으면 상속인도 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고서에는 가상화폐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가상화폐를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할 세금은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과 빚, 각종 공제 금액을 토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고팍스 아카데미
한편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상화폐 가격은 사망 당일 시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정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치는 사망일 전후 각각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고팍스는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며 “보유자가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이 존재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까지 포함된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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