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자체 조직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별도 감사기구 설치, 의정 지원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요구가 담겼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제한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국회법 등을 통해 독립적인 조직·예산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에도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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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에 종속된 단순 의결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회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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