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개발 지원 조례 추진…역 주변 500m 대상, 공공기여·용도지역 변경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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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세권 개발 지원 조례 추진…역 주변 500m 대상, 공공기여·용도지역 변경 연계

경기일보 2026-11-08 15:3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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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철도역 주변의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7일께 김우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도시철도와 철도역 승강장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는 지역을 역세권으로 정의했다.

 

종전 역 뿐 아니라 예정역도 포함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확장과 노선 연장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계획 검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관리까지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와 공공기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 기능을 갖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검암 플라시아와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역 일대 복합개발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진행 중이며, 계양역 주변에서는 철도망 확충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종전 도시계획 제도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에 대상지 선정과 사업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 주변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제한 완화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을 설치 및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이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군수·구청장에게 수립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시와 공공기관의 협력·지원 근거도 담았다. 시는 인천도시공사(iH)·인천연구원 등과 협력해 사업 상담과 안내, 공공기여시설의 임대·유지관리, 개발 이후 역세권 변화 점검 등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역세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설 예정인 청학역 주변과 복합환승센터 등에도 이를 적용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일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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