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예방하고 주택 구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몽골 국영 통신사 몬차메(Montsame)가 2026년 11월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물렝(G. Temuulen) 몽골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밤 바브촉트(S. Byambatsogt) 국회의장에게 부동산 권리 국가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과 분양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몽골에서는 미완공 건물의 분양계약과 주택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파트 건축허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자가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각 세대에 고유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계약하려는 건물의 건축허가 여부와 이중 분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에 따른 향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국가 등기부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증인의 계약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건물 전체가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테물렝 장관은 최근 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주택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브촉트 국회의장도 분양 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몽골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사전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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