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심 여성 학대’ 의혹 카광, 출국 금지···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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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심 여성 학대’ 의혹 카광, 출국 금지···경찰 ‘내사’ 착수

투데이코리아 2026-11-08 11:42:58 신고

▲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경찰이 태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여성 출연자를 학대하고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광’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내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카광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경찰은 현재 카광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 중 이뤄진 행위가 강요·감금·폭행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입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카광을 비롯한 유튜버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을 집단적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당시 공개한 영상에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여성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식사와 수면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여성이 귀가 의사를 밝혔는데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방송 출연과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카광이 출연 여성에게 “정신과 가서 진단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지능 검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장면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지가 어디가 됐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카광 측은 자신의 영상에 출연한 여성이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사전에 영상 내용을 합의하고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해당 여성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급 50만~100만 원 지급 계약을 맺고 사전에 합의된 연출 방송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목발을 부러뜨리는 등의 과도한 연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달 29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카광의 채널을 삭제했다.

카광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이 복구되지 않으면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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