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200만명 급증···90%가 '가짜 3.3' 의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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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200만명 급증···90%가 '가짜 3.3' 의심 업종

한스경제 2026-11-08 11:19:42 신고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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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5년 새 200만명 넘게 늘어난 가운데 증가 인원의 90%가 근로자 위장고용 의혹이 제기된 '기타자영업'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478명(29.9%)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사업소득자 가운데 180만4109명(90.1%)이 '기타자영업' 업종으로 분류됐다. 기타자영업은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등이 사용하는 세무상 업종코드(940909)다.

문제는 실제 사업주에게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사례가 이 업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기타자영업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로자 여부는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 60세 이상 2배 급증···은퇴 후 일자리 고용 사각지대

고령층에서는 사업소득 신고 증가와 함께 고용형태를 둘러싼 문제가 두드러졌다.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만9926명에서 2024년 77만604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전체 사업소득자 증가분 66만9000명 가운데 기타자영업 증가분은 약 40만6000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선 고령층이 식당과 유통업, 경비, 단기 노무 등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 형태로 보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임금에서 4대 보험료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노동자는 유급휴가와 퇴직금 등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 간병인 절반 이상 병의원이 소득세 원천징수

간병업계에서도 사업소득 신고를 통한 고용관계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 간병인 업종코드(940912)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5만6518명 가운데 병의원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등록된 인원은 3만2022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56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신고소득은 평균 151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간 신고소득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개인간병과 병실에 간병인이 상주하며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으로 나뉜다. 공동간병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간병인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동간병은 병원 내에서 정해진 일정과 업무체계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청년층도 71.5% 기타자영업···연 소득 631만원

사업소득 계약을 둘러싼 문제는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4년 30세 미만 사업소득자는 201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144만3000명(71.5%)이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신고소득은 평균 631만원에 그쳤다.

청년층에서도 단기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소득을 얻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다만 사업소득 신고 인원에는 실제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위장고용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빠르게 늘었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업장은 2019년 44만7000곳에서 2024년 72만3000곳으로 61.6% 증가했다.

반면 사업장당 사업소득자 수는 같은 기간 8.08명에서 7.19명으로 감소했다. 사업소득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저변이 확대되는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평균 신고 인원은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통계만으로 사업장 쪼개기나 근로기준법 회피가 실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근로계약 대신 3.3% 신고···근로감독 강화 요구

사업소득자가 빠르게 늘면서 세무상 소득 구분과 실제 고용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급증한 업종을 선별해 고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업종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에 참여한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도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 논의와 맞물려 공동간병제를 운영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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