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 사업소득자 10명 중 9명 '가짜 3.3'…고령자 위장고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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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 사업소득자 10명 중 9명 '가짜 3.3'…고령자 위장고용 비상

연합뉴스 2026-11-08 11: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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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분석…가짜 3.3 의심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자 180만4천명

60세 이상 6년새 2배 넘게 늘어…김주영 의원 "노동부 근로감독 나서야"

작년 고령자 취업ㆍ창업 사상 최대 작년 고령자 취업ㆍ창업 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4.1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최근 6년간 사업소득자가 200만명 넘게 급증한 가운데, 늘어난 사업소득자의 10명 중 9명은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기타자영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6년 새 2배 이상 급증해, 은퇴 후 한계 일자리로 내몰린 고령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정부의 '핀셋'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천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천478명(29.94%) 늘었다.

이 가운데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비중이 90.1%(180만4천109명)에 달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노동자들이 이 코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자영업에서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기타자영업 코드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만9천926명에서 2024년 77만6천49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6년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증가분 66만9천명 중에서 기타자영업 증가분은 40만6천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은퇴 연령층이 진입한 일자리가 식당·유통·경비·단기 노무 등 가짜 3.3 형태로 고용된 한계 일자리였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일자리가 간병인이다.

간병인은 크게 개인이 간병서비스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개인간병과 병실에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공동간병 형식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개인간병 업종코드(940912)로 신고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간병인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을 납부한 간병인 5만6천518명 중 병의원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간병인은 3만2천22명(56.6%)으로 절반이 넘었다.

요양병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56명인데, 이들의 1인당 연 소득은 1천510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노동자 단기 일자리 (CG) 고령 노동자 단기 일자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청년층 상황도 심각하다.

2024년 전체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201만8천명 중 기타자영업자가 144만3천명(71.5%)에 달해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가짜 3.3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1인당 연 소득은 631만원에 그쳤다.

더욱이 사업장이 소규모로 '쪼개기' 고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은 2019년 44만7천곳에서 2024년 72만3천곳으로 61.6% 늘어난 반면, 사업장당 소득자 수는 8.08명에서 7.1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업소득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사업장당 소득자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더 잘게 쪼갰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소득 방식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함께한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간병인 산재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공동간병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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