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여성 간호사와 30대 남성 보안요원 등 2명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 응급실에서 진료받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간호사로부터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다"며 "A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보안요원을 상대로는 형사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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