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관리체계는 있었다"…현장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30대 항공화물 하역업체 노동자가 토잉 트랙터(견인 차량) 수리 중 바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책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 화물 하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 조장 B(69)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법인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의 업체 정비소에서 토잉 트랙터를 수리하던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D(사망 당시 37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트랙터 운전석의 에어컨 수리와 뒷바퀴 쪽 누유 확인 작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이 트랙터는 시동이 꺼지면 바퀴가 자동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계였다.
이에 운전석에 있던 B씨가 시동을 끄자 오른쪽으로 틀어진 뒷바퀴가 제자리로 정렬됐고,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던 D씨가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는 지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는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거나 시동을 끈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이사 C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직접 발굴해 안전수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험 요인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칙에는 시동이 켜진 토잉 트랙터 바퀴와 차체 사이에서 점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존재하는 체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현장 관리 라인이 구체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문제에 가깝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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