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의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2시57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 골목길에서 오른손에 쥔 뾰족한 물체로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를 두 차례 긁어 수리비 80만원 상당의 재산 패해를 낸 혐의다.
그는 평소 해당 차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어 골목 안까지 배송 차로 진입하지 못하고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가벼운 택배 1개를 배송하던 중 카니발 차가 같은 위치에 주차된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쪽 문과 뒤 바퀴 덮개를 한번 더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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