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흉기 난동' 여성 구속심사… "정신과에서 당뇨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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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흉기 난동' 여성 구속심사… "정신과에서 당뇨 만들어"

이데일리 2026-11-07 14:4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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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에 출석해 “병원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쏟아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13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 “인생 끝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강 교수가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부르자 그 환자를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공모해 자신이 진료받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6일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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