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정류장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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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정류장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국제뉴스 2026-11-07 14:38:47 신고

(경기=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12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11월 9일까지 남양주와 잠실 일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 16차례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심재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으나, 1년 6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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