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심사…횡설수설 답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심사…횡설수설 답변

연합뉴스 2026-11-07 14:34:54 신고

3줄요약

범행 동기 질문에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 안 해주고 당뇨 만들었다"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심사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7일 오후 3시부터 연다.

A씨는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13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거나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m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