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코스맥스NBT지구, 제조용지 늘고 녹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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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코스맥스NBT지구, 제조용지 늘고 녹지 줄었다

뉴스로드 2026-11-07 14:25:51 신고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뉴스로드] 이천시가 마장면 이평리 일원 코스맥스NBT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조시설용지는 늘리고 조성녹지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구는 올해 1월 계획이 처음 결정된 뒤 3월과 11월 두 차례 경미한 변경이 이뤄져, 올해만 세 차례 고시가 나왔다. 반복적인 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 여건과 주변 지역의 공공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천시는 지난 3일 이천시 고시 제2026-425호로 마장면 이평리 451-2번지 일원 4만 6,927㎡ 규모의 코스맥스NBT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시설용지는 2만 434㎡에서 2만 589㎡로 155㎡, 기반시설용지는 2,295㎡에서 2,351㎡로 56㎡ 늘었다. 반면 창고시설용지는 1만 6,187㎡에서 1만 6,155㎡로 32㎡ 줄었고, 조성녹지용지는 4,692㎡에서 4,513㎡로 179㎡(약 3.8%) 줄었다. 원형보전녹지 3,319㎡는 그대로여서, 이를 합친 녹지용지 전체는 8,011㎡에서 7,832㎡가 됐다. 증감을 합하면 0이어서 구역 전체 면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변경된 획지는 제조시설용지 A-1(451-14번지), 창고시설용지 B-1(451-6번지), 기반시설용지 C-1과 조성녹지 D-1(이상 451-12번지)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3일 고시 제2026-37호로 이 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처음 결정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4만 6,927㎡를 신설하면서 용도지역도 함께 바꿔, 보전관리지역 2만 1,962㎡ 가운데 1만 5,91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2만 4,965㎡에서 4만 882㎡로 늘었고, 보전관리지역은 6,045㎡로 줄었다.

3월 11일 고시 제2026-90호는 면적은 그대로 두고 건축물 형태 기준을 바꿨다. 제조시설용지(A-1)는 경사형 지붕만 허용하던 것을 평지붕과 경사형 지붕 모두 가능하도록 했고, 창고시설용지(B-1)는 경사형 지붕에서 평지붕으로 바꿨다.

지형도면 고시/사진=이천시
지형도면 고시/사진=이천시

 

고시에 명시된 제조시설용지의 허용용도는 공장과 창고뿐 아니라 소매점,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위험물 저장소, 하수 등 처리시설이다. 허용용도는 1월 고시 이후 바뀌지 않았다. 다만 변경된 토지의 위치와 이용계획에 따라 사업장 운영 여건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시설 배치와 운영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차례 고시에는 모두 변경 사유와 제안 주체, 관계기관 협의 내용, 녹지 감소에 따른 환경 검토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의 용도와 건축물 규모, 기반시설·녹지 배치를 정하는 행정계획인 만큼,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변경에서 기업의 사업 여건과 녹지 같은 공공적 요소가 어떻게 조정됐는지에 대한 이천시의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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