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지 36일 만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앤파크는 박나래의 어머니 고 모 씨를 대표자로 지난 8월 14일 관할 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앤파크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의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9월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체 등록 계도기간’을 진행했음에도 앤파크는 미등록 상태를 유지해왔다.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와 고 모 씨, 그리고 앤파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소송 중인 전 매니저 2명이 모두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어 등록 절차가 지연됐다며 이후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이사 직함을 정리했으며 기획사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 2인에 의해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으로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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