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직거래에 나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께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이 특정 코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금으로 거래하면 해당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은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A씨를 만났다.
A씨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뒤 주차를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해당 코인 관련 업무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까지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끝에 붙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가로챈 돈 1억원은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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