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서 에볼라 해외유입 확인…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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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서 에볼라 해외유입 확인…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11-07 08:0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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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지난10월 20일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검역 대응을 강화한다.


◆증상 13일 만에 확진…감염원·노출경로는 아직 불명확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첫 확진환자는 10월 3일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항공편으로 나이지리아에 입국했다. 

이후 7일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기관 진료 등을 거쳐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지 보건당국은 의료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62명을 모두 확인(10월 29일)해 추적관리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는 “8월 27일 유행 종료를 선언한 이후 10월 25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며, “나이지리아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와 노출력에 대한 공동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 “추가 전파 감시 강화해야”…국내 위험도는 ‘낮음’

세계보건기구(WHO)는 DR콩고의 지속적인 전파와 케냐·나이지리아의 해외유입 사례를 반영해 위험평가를 재검토하고 있다. 

감염원과 노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13일이 걸린 점 등을 들어, 미인지 노출과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도 10월 26일 신속 위험평가를 진행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주요 감염경로가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이고,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내 대응체계가 갖춰진 점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이 ‘낮음’으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항공편을 통한 추가 유입 가능성, 국경 이동과 의료기관 진료 과정에서의 2차 전파 가능성, 확진 지연과 불명확한 감염원 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출국부터 입국 후 21일까지…단계별 감시망

9일부터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를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국·체류 단계에서는 나이지리아로 출국하거나 현지에 머무는 국민에게 감염 주의 안내 문자를 보낸다.

▲입국 후에는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단계에서는 입국자가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이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DUR-ITS)으로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심환자 신고를 지원한다.

이로써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은 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부룬디, 앙골라, 잠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13개국으로 늘었다. 다른 감염병을 포함한 전체 중점검역관리지역은 34개국이다.


◆잠복기 최대 21일…치료제·백신 없는 유형도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RNA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잠복기는 2~21일이며 발열, 심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복통, 원인불명 출혈 등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하면 간·신장 손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질병 개요 자료는 WHO 집계(11월 2일 기준) 올해 발생 사례를 분디부교형 항목에 분류했다. 

DR콩고 1만467명(사망 5103명), 우간다 20명(사망 2명), 케냐 9명(사망 2명), 프랑스와 나이지리아 각 1명이다. 분디부교형은 치명률이 30~50%로, 사용 승인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임승관 청장은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에 대비한 선제적 검역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국 후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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