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확인하려던 119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혈당 확인하려던 119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원

연합뉴스 2026-11-07 07:00:17 신고

3줄요약
구급대원이 폭행당할 경우 엄정대응하기로(CG) 구급대원이 폭행당할 경우 엄정대응하기로(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인도 위에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방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쓰러져 있던 A씨는 B 소방사가 자신의 혈당을 재려고 오른손을 잡자 "뭐 하냐"고 소리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각종 처벌 전력이 10차례가량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 저지른 단발성 범행으로 적극적인 공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