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도입 초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예외적 제도였음에도 이미 다섯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퇴나 제적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는 방식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법률이 규정한 편입학 제도가 무력화됐으며, 예외가 원칙처럼 군림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의 79.1%가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워졌다. 그 결과 전국 로스쿨 입학생은 매년 법정 총 입학정원인 2000명을 넘겨 2150명 안팎을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이를 로스쿨이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메우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해 온 '정원 외 증원'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구조가 학생과 법조계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수나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은 편입학 대신 법학적성시험과 신입학 전형을 다시 거치며 1년 치 등록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로스쿨 역시 재정적 손실이 없다 보니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이탈을 막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원 외 선발은 변호사 수급 문제로 직결돼 청년 변호사들의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고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즉각 철회·결원보충제 폐지 △결원보충제 TF의 논의 경과와 결과를 공개·연장 결정 근거 공개 △편입학·재입학 제도 운영할 학사제도 정상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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