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의회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이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예술인 복지를 함께 다루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강혜순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에는 각각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은 학생에게는 고른 예술교육 기회를,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보장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 소외계층 학생 예술교육 기회 균등 명시…학교예술강사 지원 근거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층·장애·다문화가족 학생 등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고려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담았다.
학교예술강사를 활용한 교육 확대와 강사 지원 경비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 후·휴일·방학 중 학교시설 개방과 폐교재산의 교육단체 활용 근거도 새로 넣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창작공간 지원 체계 정비… 교육청·구군과 협력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 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명확히 했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와 연계해 창작공간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취약예술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교육청과 구·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신설했으며, 인용 법령 조문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했다.
두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 예술인을 잇는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예술강사와 개방 시설로 교육의 폭을 넓히고, 시는 교육청 등과의 협력 속에서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어서다.
강 의원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인은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와 예술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따로 움직여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