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5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타고 있던 20대 A씨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2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청주시의 환경미화 업무에 투입된 기간제 노동자로, 사고 당시 수거 차량 뒤편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수거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수거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충돌 경위와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한 뒤 두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이후 노동계에서는 수거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수거 차량의 발판은 불법인데도 청주시청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책 없이 문제를 방기해 온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관리법상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 설치는 불법 개조에 해당한다. 정부도 2018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통해 사고 발생이 많은 청소차 발판 탑승 이동은 국내 도로 여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국도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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