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방송한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혁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에서 홍보이사로 근무하며 유튜브를 통해 배터리 산업을 소개해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와 그의 지인을 거론하며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공개적인 온라인 방송을 통해 이뤄졌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의 높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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