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셔터스톡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사기 계좌에 묶인 돈을 피해자끼리 나누는 절차다.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
사기범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범인 재산을 몰수·추징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도 열려 있다.
서류 기한을 넘겼다면, 14일 재통지를 넘기는 순간 신청은 없던 일
전화로 먼저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한다. 이 기한은 넘기더라도 바로 끝나지 않는다.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서류를 내라고 한 번 더 알리는데, 이 기간마저 넘기면 신청은 없던 것이 된다. 즉, 은행의 재통지 문자나 우편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다.
기한을 놓쳤어도 다른 피해자 신청으로 그 계좌에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났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공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서 계좌번호로 찾아볼 수 있다. 2개월마저 지나면 해당 계좌의 환급 명단에는 더 이상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사기 계좌에 돈이 없다면, 환급은 남은 돈 안에서만 이뤄진다
환급액은 사기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총피해액이 남은 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을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잔액이 0원이면 나눌 대상이 없으니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환급도 없다.
잔액이 1만원 이하로 남은 계좌는 아예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에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해야 예외가 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항).
요청이 없고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급정지 자체가 끝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먼저 확인할 것은 돈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다. 법은 피해금이 처음 들어간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에서 돈이나 가상자산을 다시 옮기는 데 쓰인 계좌·계정까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본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은행은 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넘어갔으면 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등'에 들어갔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차 계좌가 비어 있어도,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다면 그 계정에서 환급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형사재판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
사기범이나 수거책이 사기죄로 기소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가 대상에 들어가고,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걸린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으니,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환급을 일부만 받았다고 나머지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 환급을 받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2조). 차액은 사기범이나 책임 있는 계좌 명의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사 절차 안에서 국가가 돌려주는 길도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빼앗긴 재산은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몰수·추징하고,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피해자라도 환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 전부를 이미 배상받았거나, 그 사기로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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