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서 공개에 책임 공방…“민희진이 계약 주도” vs “하이브가 만들고 책임 전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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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서 공개에 책임 공방…“민희진이 계약 주도” vs “하이브가 만들고 책임 전가” [종합]

일간스포츠 2026-11-06 16:2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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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되면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 협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 작성과 최종 승인 권한은 하이브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5일 NYT가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인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NYT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계약서에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이 빠져 있고,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피부 관리와 성형수술 등 미용 관련 비용 부담, 계약 종료 이후 초상·음성 사용 권리,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하이브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NYT 보도를 반박했다. 같은 날 민희진 측도 입장을 내면서 계약 조항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해당 조항을 누가 만들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먼저 청소년 보호 조항과 관련해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은 별도 부속합의서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이후 4월 계약을 맺기까지 약 3개월 동안 멤버와 부모, 일부 법률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가 선임한 부대표가 계약 협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어도어가 계약 협의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조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어 하이브 법무팀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 작업까지 담당했으며 어도어는 멤버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설명이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당시 어도어가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계약을 확정하려면 하이브 법무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의 합의·승인을 거쳐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시 어도어 이사회 역시 민 전 대표를 제외한 2명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구성돼 있어 하이브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희진 측은 2024년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던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해 1월 박지원 당시 하이브 대표에게 관련 권한을 요청하고 2월 주주 간 계약 수정안까지 전달했지만, 하이브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었다면 별도로 권한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멤버들의 비용 부담 문제에서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렸다. 하이브는 계약 협의 당시 법무팀이 한 멤버 측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옮길 당시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도어 역시 멤버들의 부담을 줄이려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가 언급한 비용 분담안 거절에 대해서는 당시 협의 과정에서 하이브 경영진의 정책 방향과 법무팀의 의견이 전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서류상 어도어가 특정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기록돼 있더라도 이를 하이브의 관여 없이 내린 독자적인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종료 이후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쟁점이다. 하이브는 AI 콘텐츠 제작 등 실제 활용에는 아티스트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상 권리를 임의로 남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해당 조항을 처음 마련한 것이 하이브 법무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활용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를 받는지보다 이러한 권리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뉴진스의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식은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민희진 측은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하이브의 주장과 책임을 당시 어도어 경영진에게 돌리는 설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계약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을 칭찬하고 싶어서 장문의 해명 입장문을 발표한 것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며 “이제는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K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일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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