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발판 불법인데도 안전 방관, 청주시 책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폐기물 수거 차량의 뒤쪽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추돌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탄 20대 A씨가 B(60대)씨가 몰던 2.4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청주시 소속 환경미화 작업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로, 사고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미 발판에 올라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1차로를 운행하던 B씨의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이 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수거 차량의 발판은 불법인데도 청주시청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책 없이 문제를 방기해 온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노동당국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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