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실무협의체서 정주 지원·인력 양성 방안 점검
13일 주52시간 예외·기간제 확대 등 핵심 쟁점 다룰 듯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초광역특구법'에 노동규제 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7차 실무협의체가 6일 개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초광역특구 관련 정주 지원·인력 양성 방안을 노사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정부에서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의 실장·국장·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 특별법안에 담긴 주택 건설용 토지 우선 공급 특례, 주택 공급 특례, 생활 기반 조성과 교통·교육 혜택 등을 노사에 설명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지원 등이 논의됐다.
이는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하지 않은 주제인 만큼 정부의 설명과 관련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노사간 견해차가 큰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개최되는 8차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8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날 나온 노사 질의와 관련해 보충 설명한 뒤 다음 논의 순서인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을 토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의 핵심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예외, 기간제 허용 기간 최대 4년으로 확대 등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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