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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보고 광고 운영자 B씨에게 신분증 사본과 계좌 정보를 보냈다. 이후 낯선 사람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B씨의 안내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해 핀번호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 돈이 상품권 사기에 이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고, 그 사이 계좌는 아예 쓸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
계좌에는 아직 돈이 남아 있다. 대출을 받으려다 벌어진 일인데,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
계좌가 막힌 묶인 이유
A씨의 계좌가 막힌 것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신고하면 돈이 흘러간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계좌가 막힌 것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은 피해금 환급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계좌에 남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B씨 쪽이 알려주는 계좌로 돌려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실제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환급 절차에 따라 처리될 돈이고, 함부로 손을 대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다.
사기방조 혐의, 핵심은 '알고도 도왔는지'다
A씨에게 더 민감한 문제는 상품권을 사서 핀번호를 전달한 행위가 사기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도왔는지가 핵심이다. 단순히 범행에 이용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가능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된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신용간 변호사는 "본인 계좌로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핀번호를 전달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왜 상품권을 구매해야 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라고 짚었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한 구조 자체는 수사기관이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B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경위, 그리고 의심이 든 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행동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상품권 구매 영수증과 핀번호 전달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조사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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