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 출시 한 달 만에 1조 1000억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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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 출시 한 달 만에 1조 1000억원 상회

뉴스락 2026-11-06 10:1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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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지난 9월 29일 출시한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신규취급액이 10월말 기준 1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케이뱅크 [뉴스락]
케이뱅크가 지난 9월 29일 출시한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신규취급액이 10월말 기준 1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케이뱅크 [뉴스락]

[뉴스락] 케이뱅크가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정기예금 출시 한 달 만에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지난 9월 29일 출시한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신규취급액이 지난달 말 기준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의 안정적인 금리 혜택에 유연한 자금 운용 기능을 더한 상품이다.

고객이 이자 수령 시점을 직접 선택하고 가입 후에도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 가입 시 이자를 즉시 받을지 혹은 만기에 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즉시 받은 이자는 생활비나 재테크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목돈을 예치하면서도 이자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도 각각 2회까지 가능하다.

추가 입금은 만기일 전날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최초 가입액의 2배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이자를 가입 즉시 받기로 한 고객은 추가 입금액에 대한 이자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만기에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분의 이자 역시 만기에 함께 수령한다.

부분 인출도 만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한 고객은 최소 가입금액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이자를 가입 즉시 받은 고객은 미리 받은 이자의 합계액과 최소 가입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부분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고객의 선호에 따라 이자를 가입 즉시 받는 경우, 세전 또는 세후 이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세전 이자를 가입 즉시 전액 받고 만기 시 원금에서 세금을 차감하거나, 세금을 미리 차감한 세후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만기까지 고객이 받는 총 금액은 동일하다.

케이뱅크는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1개월·3개월·6개월 만기 금리를 각각 0.10%p 인상한다.

1개월 만기 금리는 기존 연 3.00%에서 연 3.10%로, 3개월 만기는 연 3.45%에서 연 3.55%로, 6개월 만기는 연 3.55%에서 연 3.65%로 높아진다.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며 입금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가입일을 포함해 14일 이내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주는 '금리보장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리 혜택과 유연한 자금 운용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한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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