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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 씨를 5·18 특별법 위반 및 이재명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송치한 상태다.
전 씨는 지난 4~5월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며 “특허를 받아 녹내장이 치료된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녹내장이 치료된다고 믿고 복용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역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월 22일 해당 업체에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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