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4천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장관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총 1천140만4천원이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이 이어졌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실종 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 일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됐던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도 올해 6월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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