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장사를 쉬기 어려워 건강관리를 미뤄온 자영업자들의 검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실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소상공인 건강돌봄 사업을 위해 20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약 200만명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매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한 사업주다. 지원금은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영업이익이 약 8만5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해졌다. 건강검진을 위해 가게를 비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가게 문 닫지 않아도 10만원 지급? 형평성 논란 확산
정부가 별도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자영업자의 낮은 건강검진 참여율이 있다.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8%에 그쳐 근로자 수검률 89.3%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직장인과 달리 영업시간을 스스로 조정해야 하고, 검진 당일 매출 감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 정부 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와 사업자의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제 휴업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기휴무일이나 영업시간이 끝난 뒤 검진을 받더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검진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없는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체의 81.4%가 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체라는 점도 주목된다.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검진을 받으려면 영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직원을 둔 사업주는 매장 운영을 유지하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매출 발생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고용인원과 소득·재산 수준, 과거 검진 이력,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고 검진 참여율 개선 효과와 부정수급 가능성을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 지원이 절실한 영세 사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영업 중단이나 대체인력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적 부담이 큰 1인 소상공인에게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단계로, 국회 심의와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지급 요건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검증 절차는 앞으로 더 구체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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