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추천 효력정지 항고심 심문…'실익'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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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의대 추천 효력정지 항고심 심문…'실익' 쟁점

연합뉴스 2026-11-05 16:1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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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의대ㆍ대학병원 부지 순천 의대ㆍ대학병원 부지

(순천=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국립 순천대와 경북 국립 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조례동 산13-3번지 일대 모습. 2026.11.4 iso64@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 신설 국립의과대학의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순천대 선정'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창훈 수석판사)는 5일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순천대가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로 선정된 이튿날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실익'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정부의 최종 처분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후보대학' 추천 행위 효력정지 요구를 두고 목포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국가가 목포대 측 요청에 따라 원고로 나선 상황에 대해서도 "어색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의견서를 주문했다.

목포대 측은 "정부의 심사는 통합시가 추천한 순천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며 "시장의 추천은 단순 재량행위에 머물지 않아 구속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정 처분은 끝이 아니라 예산 배정, 학생 교육 등 의대 설립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남은 절차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정의 전제가 됐던 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 기간을 최장 나흘로 제시했고, 항고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대 측이 신청한 이번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목적으로,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앞서 광주지법은 이번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목포대 측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잠정적 후보일 뿐인 대학을 추천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두고 국립대인 목포대 측이 제기한 이의에 법률적 이익도 없다고 봤다.

전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순천대를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로 선정하고 정원을 60명 배정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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