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한 영어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원아들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4살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버스에 남겨졌다.
당시 동승 도우미는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렸으며 운전자도 약 30분 뒤 차고지에 도착한 후 버스 안을 살피지 않은 채 시동을 끄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버스 안에 3시간 넘게 홀로 남겨졌다. 영어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차고지에 주차된 이후까지 동승 도우미와 운전자 모두 아이가 차량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이의 부모는 영어유치원으로부터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나섰다. 아이는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통학버스 안에서 발견됐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도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다.
운행 종료 후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승 보호자 역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각각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학부모는 영어유치원 대표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영어유치원 등·하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영어유치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어유치원 대표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