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지난 8~10월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기간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1·2심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자신 역시 나나에게 공격당해 다쳤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돈을 주겠다며 흉기를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A씨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공소청은 나나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1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의 무고 및 절도 혐의 사건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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