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계·수사관 의견 수렴해 일선 현장 적용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과 완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 사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수사…압수수색은 최소 범위로
▲112 신고 접수 시 대응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며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집행 원칙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실시한다.
집행 시에는 비진료공간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와의 우선 협의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한다.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고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