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 반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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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 반환 가능성

투데이신문 2026-11-04 15:0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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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구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거나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나온 배경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이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도 발생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397억5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다. 아직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국민의힘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부당한 점 많다며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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