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청양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모처에서 30대 B씨에게 필로폰 0.15g을 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청양군에 거주하는 B씨는 당시 A씨에게 구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서에 찾아와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특정하고, 소재지 파악 등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서울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이전에도 마약 판매 등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B씨와는 서로 아는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다른 마약을 소지하지는 않았고, 마약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지인에게 받아온 것을 건네줬을 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자수했던 B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추가로 유통·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판매 조직 상선 유무를 포함해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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