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 금리 변동 부담을 줄이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은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 비중이 극히 낮고 장기·저리 조달 수단이 부족해 고정금리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금공이 커버드본드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매입해 신규 증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해 채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돕는다.
커버드본드 보증 상시화와 채권 유동화 지원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대폭 늘려 가계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따른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며 “은행이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의 고정금리 대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