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홍삼음료·캔커피 무상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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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홍삼음료·캔커피 무상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연합뉴스 2026-11-04 10:29:45 신고

김홍열 청양군수 김홍열 청양군수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자가 되려고 하던 시기인 지난해 11월 관내 선거구민에게 2차례에 걸쳐 홍삼음료 20개와 캔 커피 40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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