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 “마켓메이커, 시세조종과 유동성 공급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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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마켓메이커, 시세조종과 유동성 공급 구분해야”

경향게임스 2026-11-04 03:02:54 신고

가상화폐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와 시세조종 세력을 구분하고, 토큰 발행사와 맺는 계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상적인 마켓메이커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을 유지하지만, 일부 업체는 마켓메이커라는 이름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거리서치 타이거리서치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인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10월 보고서에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마켓메이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위탁한 마켓메이커뿐만 아니라 토큰 발행사가 맡긴 계약도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적인 마켓메이커는 매수 및 매도 호가를 꾸준히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가 간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를 좁히고, 거래량이 적은 토큰 시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자전거래 등으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업체는 실제 유동성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시장 참여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타이거리서치 분석진은 토큰 발행사와 마켓메이커 사이의 계약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행사가 토큰을 빌려주고 독립적인 업체가 거래를 맡으면 발행사가 직접 가격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줄어들 수 있으나, 계약 관계와 매도 권한이 불분명할 때는 이해상충이나 시세조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석진은 “마켓메이커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과 불법 시세조종을 구분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자기 자금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거래소 또는 토큰 발행사의 위탁으로 시장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후자에는 자격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큰 발행사와 마켓메이커가 맺는 계약에는 자전거래 금지, 가격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행위 금지, 매수·매도 호가의 가격 차이와 최소 주문량 등의 기준을 명시돼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거래소와 마켓메이커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업무를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감시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타이거리서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위탁한 시장조성만 제도화될 경우, 토큰 발행사와 맺은 계약이 규제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발행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조성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불법 거래량 부풀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석진은 “마켓메이커 제도화의 핵심이 시장조성 자체를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라며 “유동성 공급에 명확한 규칙을 적용하고 시세조종에는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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