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받은 시설 일부를 용도변경해 예식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시설 대표에 공소청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2일 부산지법동부지원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모먼트 대표 김모씨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받아 건축한 뒤 일부 시설을 용도 변경해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유스호스텔에 딸린 부대시설을 잠시 예식장으로 꾸려 결혼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예식을 주 용도로 한 상시 시설을 갖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소청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랜드모먼트 측은 재판에서 청소년 이용이 없는 주말에만 집회장(연회장)을 이동식 시설을 이용해 예식장으로 활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청은 논란이 불거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졌고 사실상 집회장은 예식장으로 고정돼 활용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랜드모먼트 측은 최후진술에서 "국가 지원 없이 오로지 민간 자본으로 부산 지역 청소년 활동을 지탱해온 시설"이라며 "청소년 이용이 없는 주말에만 집회장을 이동식 시설로 결혼식장으로 활용했고 예식장 수익을 오히려 청소년 활동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예식업계는 그랜드모먼트가 자연녹지지대에 유스호스텔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뒤 예식장 5개를 갖추고 사실상 결혼식장을 운영해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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