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400만원 뜯겼다? 차량 대리점 구매 피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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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400만원 뜯겼다? 차량 대리점 구매 피해담

일요시사 2026-11-03 17:4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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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동탄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대금을 입금하고도 차를 인도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3일 ‘대리점 차량 구매 피해 관련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1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신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2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기에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고, 약 보름 뒤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영업이 중단돼있었다.

그는 “이후 경찰에 신고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며 “제조사 본사에도 피해 해결을 요청해 담당자에게 매매 계약서와 차량 견적서, 송금 내역, 대리점주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달여 뒤인 지난 9월께 본사로부터 차량 대금 전액을 보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본사 담당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 지급액에서 약 20%를 감액해야 한다는 이유로,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댓글을 통해 “보증보험 한도는 1억5000만원이며, 약 6개월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들었다”고 부연했다.

20% 감액 사유에 대해선 “본사 담당자가 계약서 양식 자체는 정식 서류가 맞지만 일부 문구가 위조됐고, 고객에게도 주의 소홀이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며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묻자, 차량 대금을 제조사 공식 계좌가 아닌 대리점주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당시 제조사 로고와 대리점 명칭이 표시된 명함을 받았고, 차량 견적서에도 송금 계좌가 기재돼있었다”며 “은행 거래 화면에도 예금주가 대리점주 이름과 제조사의 옛 명칭으로 표시돼있어 개인 계좌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차량 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사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 구제도 시도했으나 본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지만 소송해 봐야 시간과 비용만 들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다”며 “지급한 금액과 본사가 제안한 보상액의 차이가 적지 않고, 감액 근거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이제 대리점에서도 소비자 뒤통수를 치는 시대구나” “본사의 대리점 관리 소홀 책임은 없나?” “본사에서 차량을 내준 뒤 대리점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은 너무하지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증보험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지급 한도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보증보험의 지급 한도가 초과됐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배상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제조사가 실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대리점과의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해 따져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주의 소홀을 문제 삼은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식 대리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휴 금융사의 신용 심사 절차까지 거친 만큼, 소비자가 거래 과정의 비정상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계약서 문구 일부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반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류의 진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해당 업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정식 고용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용자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대법원은 한 증권회사 지점에서 차장으로 행세하던 인물이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해당 인물은 정식 직원이 아니었지만, 회사 측은 사무 공간을 제공했고 직원들도 그를 회사 관계자로 대우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돼있으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017년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받은 차량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제조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매매 계약서에는 회사 지정 계좌로 입금한 금액만 차량 대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었으나, 소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대금 4200만원을 보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 경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봤다.

결국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리점주의 행위에 대한 제조사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얼마나 달라질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요시사>는 3일 A씨에게 ▲차량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대리점주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본사 측이 제시한 합의서 내용 및 협의 경과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결과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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