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방송에서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확보한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에 이어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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