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임플란트 치과 사망사건' 의사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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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임플란트 치과 사망사건' 의사 공소청 송치

연합뉴스 2026-11-02 22:3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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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촬영 안 철 수] 2025.1.13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경찰이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치과 측은 사망 환자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국소마취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들을 수사해왔으나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됐다.

해당 치과가 소재한 강남구는 사망사고가 알려진 뒤인 올해 8월 18일 식약처와 합동점검에 나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다.

다만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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