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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금천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구청 관계자에게 “우리 의원들 차까지 (주차 딱지를) 끊고 있다”며 구의원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문제를 제기했다.
A의원은 불법 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뗀 뒤 단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빛공원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지를 끊고 갔다”는 것이다.
A의원은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놨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다”며 “처리를 좀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우선 단속하는데, 공무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공문을 보내주시면 다 처리해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치인 차량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구청 등에선 공무 수행 차량의 불법 주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된 과태료 면제 사유 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범죄 예방·진압,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 등이 해당된다.
누리꾼들은 과태료 면제 사유 항목과 견주어 봤을 때 정치인의 의정활동은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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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차량에 대한 부당한 과태료 면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인천 동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과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의원들이 이용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과 관련해 적정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관할 구청 교통과로 과태료 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수차례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 서울 시내 구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면제율은 886건 중 857건이 승인되며 96%에 달했다. 강남구는 218건 모두 승인됐고, 면제 요청은 마포구·용산구 순으로 많았다.
심지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했다 적발됐는데도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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